제개정고시등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72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8-27
  • 조회수 6735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품각조 중 일부 기준·규격을 최신 과학수준 및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계심」등 20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나. 의약품각조 제1부 중 「노근」 등 9품목의 확인시험 신설 및 개선
다. 의약품각조 제1부 중 「반지련」 등 3품목의 순도시험 신설 및 개선
라.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개자」의 정량법 개선
마.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건강가루」등 30품목의 기타 기준·규격 개선
바. 의약품각조 제2부 중 「계지복령환」등 5품목의 함량기준 등 개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9.04.30. ∼ 2019.07.30.)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첨부파일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강환

전화 043-71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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