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6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7-25
  • 조회수 1134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과일 등 유기산을 다량 함유한 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 기호에 따른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탁주, 약주, 청주의 총산 규격을 삭제하고 「주세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주류의 유형 정의와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주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영·유아용 액상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 과도한 열처리로 영양소가 파괴되고 레토르트 또는 통조림 형태로만 제조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어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유아용 제품은 살균제품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탁주 등의 총산 규격 삭제 및 주류 분류체계 정비[안 제5. 14. 및 제8. 6.7.1.1]
1) 총산 규격으로 인해 과일 등 유기산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신맛 조절에 제약이 발생
2) 탁주, 약주, 청주의 총산 규격을 삭제
3)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관능의 제품 출시로 주류 시장 활성화
4) 「주세법」과 조화를 이루고 주류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류의 유형 정의와 분류체계를 정비

나.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선[안 고시 제2018-98호 제3. 2. (2) 및 제5. 10. 10-4 3) (2)]
1) 영·유아용 액상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 과도한 열처리로 영양소가 파괴되고 레토르트 또는 통조림 형태로만 제조가 가능하여 개선 필요
2) 유아용 식품은 살균제품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영아용 제품에 한해 멸균제품으로 제조하도록 기준·규격 개정
3) 섭취대상의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 관리로 국민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9-225호, 2019. 4. 30.(2019. 4. 30. ~ 2019. 7. 1.)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19. 7. 16. ~ 2019. 7. 18.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9-1301호)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9-65호, 2019.7.2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천상희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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