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5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7-02
  • 조회수 9676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 15482호, 2018.3.13.)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을 명확히 하며,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제품 비교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까지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 15482호, 2018.3.13.)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보고에 관한 조항이 제20조제4항에서 제20조제9항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

나.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영업자 규제사항 개선(안 제6조 ②, 제8조, 제12조제2호가목 및 제12조제4호가목)
1) 유통기한 설정 실험 시 실험지표를 영업자가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실험방법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2)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 설정이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까지 확대

다.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등 영업자의 혼란방지(안 제12조제2호가목 1) 및 2))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에 ‘영양성분’을 추가하고 ‘성상’을 ‘제품의 형태’로 명확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227호, 2019. 04. 30.(2019. 04. 30. ~ 2019. 5. 2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2019.06.24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9-1299호, 2019.4.17.)
첨부파일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56호¸ 2019070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신용우

전화 043-71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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