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19-55호
- 분야
- 분류 의약품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7-01
- 조회수 506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55호
「약사법」 제2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81호, 2015.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ㅇ 개정이유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의약품 분류(전문/일반) 변경절차와 관련하여 동 고시에 따른 별도의 분류 변경 신청 없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사항 변경신청'으로 일원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의 의약품 분류신청서 제출 의무를 삭제함
「약사법」 제2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81호, 2015.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ㅇ 개정이유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의약품 분류(전문/일반) 변경절차와 관련하여 동 고시에 따른 별도의 분류 변경 신청 없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사항 변경신청'으로 일원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의 의약품 분류신청서 제출 의무를 삭제함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홍성한
전화 043-71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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