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 고시번호 제2018-10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2-21
- 조회수 167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관련 표준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관련 표준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국한
전화 043-71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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