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 고시번호 제2018-10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2-21
  • 조회수 167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관련 표준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첨부파일
  • 국가표준 제정 고시(제2018-10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국한

전화 043-71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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