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65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08-27
- 조회수 475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5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총리령 제1442호, ’18.2.9.)으로 수입신고 시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면제와 관련된 제출서류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조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면제 서류 개정(제3조제2항제1호)
1) 타 법규와의 관련 규정 조화 필요
2)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면제 서류로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이외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3) 규정 개선에 따른 민원 편의 제고
나. 재검토기한 자구수정(제3조제2항제1호)
1) 법률 근거에 관한 자구수정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2조의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 관련「축산물의 표시기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18.4.2.) : 비대상
(2) 행정예고(공고 제2018-192호, '18.5.4.)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총리령 제1442호, ’18.2.9.)으로 수입신고 시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면제와 관련된 제출서류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조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면제 서류 개정(제3조제2항제1호)
1) 타 법규와의 관련 규정 조화 필요
2)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면제 서류로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이외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3) 규정 개선에 따른 민원 편의 제고
나. 재검토기한 자구수정(제3조제2항제1호)
1) 법률 근거에 관한 자구수정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2조의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 관련「축산물의 표시기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18.4.2.) : 비대상
(2) 행정예고(공고 제2018-192호, '18.5.4.)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안현주
전화 043-719-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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