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6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08-23
  • 조회수 2124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신규 수입축산물의 유형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입허용 축산물에 반영하고, 수출위생증명서 필수조항 일부를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가공품 정의 수정(안 제2조)
1) 유가공품 중 분유류 추가
2) 유가공품의 정의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의 유가공품과 일치시켜 적용범위를 명확화
나. 수출위생증명서 필수조항 수정(안 제5조)
1) 수출제품은 한국의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도록 수입위생요건으로는 요구하되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무원이 모든 기준 및 규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화 필요
2) 필수조항 중 수출제품의 한국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조항 삭제
3)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방지
다. 신규 수입허용 축산물 반영(안 별표)
1) 신규 수입허용 된 오스트리아산 우유류, 가공유류, 유크림류와 체코산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목록에 반영
2) 2018년 1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한 알가공품 중 6개국 16개 유형을 목록에 반영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18. 7. 30.~ 8. 20), WTO 회람(‘18.8.2~8.20)
(2)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8. 7. 24.)
첨부파일
  • (개정문)_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_(식약처 고시 제2018-63호, 2018.8.22).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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