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60호
- 분야 식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08-16
- 조회수 820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고, 국내 허가되어 사용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글루포시네이트 등 5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약사법」에 의해 동물에 사용이 신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아미노피린 등 11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일반시험법 신설
1) 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농산물 중 테트라닐리프롤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302호, 2018. 7. 16.(2018. 7. 16.~2018. 8. 5.)
2) 식품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18.6.25
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18.5.1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비대상: 제2018-2099호(2018.7.1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고, 국내 허가되어 사용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글루포시네이트 등 5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약사법」에 의해 동물에 사용이 신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아미노피린 등 11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일반시험법 신설
1) 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농산물 중 테트라닐리프롤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302호, 2018. 7. 16.(2018. 7. 16.~2018. 8. 5.)
2) 식품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18.6.25
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18.5.1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비대상: 제2018-2099호(2018.7.11)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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