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6-98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6-09-07
- 등록일 2016-09-07
- 조회수 19052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자외선A 차단등급(PA) 분류 범위 확대로 높은 자외선A 차단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화장품산업 및 신제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높은 자외선A 차단지수 측정방법을 위한 시험법 추가(안 별표 3)
1) 흑화된 피부 부위의 흑화 상태가 4시간 이상 24시간까지는 차이가 없어 피험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정이 가능한 시간 범위를 ‘2~4시간 범위 내’에서 ‘2~24시간 범위 내’로 확대함
2) 자외선A 차단등급에 'PA++++'를 추가하기 위하여 높은 자외선A 차단지수 측정을 위한 표준시료(S2)를 별도로 마련하여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6.23∼8.22)
1. 개정 이유
자외선A 차단등급(PA) 분류 범위 확대로 높은 자외선A 차단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화장품산업 및 신제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높은 자외선A 차단지수 측정방법을 위한 시험법 추가(안 별표 3)
1) 흑화된 피부 부위의 흑화 상태가 4시간 이상 24시간까지는 차이가 없어 피험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정이 가능한 시간 범위를 ‘2~4시간 범위 내’에서 ‘2~24시간 범위 내’로 확대함
2) 자외선A 차단등급에 'PA++++'를 추가하기 위하여 높은 자외선A 차단지수 측정을 위한 표준시료(S2)를 별도로 마련하여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6.23∼8.22)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