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5-01-28
- 조회수 2503
사업 개요
◈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해썹 적용 확대
◈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1천만원 한도)
가. 사 업 명 : “2015년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중소업체의 해썹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계속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나.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해썹 의무적용 품목 제조 소규모 업체
* 의무적용 품목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신청 미달 시 자율적용 품목도 지원
* 2014. 12. 31. 이전 해썹 지정을 받았거나, 이미 동 해썹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라. 사업예산 : 23.1억원(민간자본보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해썹 적용 확대
◈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1천만원 한도)
가. 사 업 명 : “2015년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중소업체의 해썹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계속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나.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해썹 의무적용 품목 제조 소규모 업체
* 의무적용 품목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신청 미달 시 자율적용 품목도 지원
* 2014. 12. 31. 이전 해썹 지정을 받았거나, 이미 동 해썹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라. 사업예산 : 23.1억원(민간자본보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우성호
전화 062-602-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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