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 개정 사항 알림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18-07-05
- 조회수 17446
국세청 고시 제2018-21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가 개정 및 시행되어('18.7.1.)
주종별 사용 할 수 있는 첨가재료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주류의 식품유형 변경 등이 예상되오니
관련 제품에 대한 유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주류는 '18.9.30.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름
(현재 관보에 게재되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개정 내용 반영되지 않았음('18.7.5.기준))
주종별 사용 할 수 있는 첨가재료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주류의 식품유형 변경 등이 예상되오니
관련 제품에 대한 유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주류는 '18.9.30.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름
(현재 관보에 게재되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개정 내용 반영되지 않았음('18.7.5.기준))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장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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