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사전신고 기간 운영 및 신청방법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18-04-06
  • 조회수 1376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18.4.19.)으로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위생용품 수입자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영업자도 위생용품 수입시에는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법 시행초기 영업신고 집중에 대비하여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사전신고 기간’을 운영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생용품 수입 관련 업무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신고 기간 : ’18.4.5(목) ~ ’18.4.18(수)
나. 대상 민원사무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다. 영업신고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식품안전나라)
라. 참고 사항
1) 영업신고증 교부
가) 사전 신고 기간 내 처리된 영업신고 건에 대해 신청일자, 처리일자 등을 4.19일로 일괄 수정 예정
나) 동 기간 내 처리 하여도 영업신고증은 법 시행일 이후 외부출력 가능
2) 수수료 면제 사항
가)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증 첨부 확인)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붙임 1.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
2. 민원인용 영업 신고 매뉴얼
3.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청 안내문
4.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요약. 끝.
첨부파일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영업 신고 매뉴얼(민원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청 안내문(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요약).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장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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