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시적으로 수입이 허용된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검사 업무 알림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17-12-07
  • 조회수 9219
1. 우리 처에서는 ’16.11월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계란 및 알가공품을 긴급 수급 안정용으로 각 수출국의 수입요청을 받아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한 바 있으며, 한시적 수입허용기간은 ’18.1.13.자로 종료됩니다.

2. 이에 따라, 우리 처에서는 한시적 수입허용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아래 해당 국가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3. 수입위생평가 결과 수입이 허용되지 않거나, 우리 측에서 요청한 설문서에 대한 답변이 제출되지 않아 수입위생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국가/품목에 대하여는 ’18.1.14. 선적되는 제품부터 수입중단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4. 이에 알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가. 아래 국가/품목에 대하여 ’18.1.13. 이전 수입허용 여부 결정 예정
나. 아래 국가/품목에 대하여 수입계획이 있는 경우 ’18.1.13.까지 선적하는 경우 수입 가능하며, 수입위생평가 결과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품목 등은 ’18.1.14. 선적제품부터 수입중단
다. 한시적 수입허용 국가/품목 및 평가 진행 현황은 붙임 문서 참조




첨부파일
  • 한시적 수입허용 국가 품목 평가진행 현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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