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곤약 함유 젤리 관련 수입식품등 참고사항 알림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17-11-16
  • 조회수 13164

곤약, 글루코만난 함유 컵젤리 수입금지 관련하여 기도 폐쇄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곤약 또는 글루코만난을 겔화제로 사용한 수입 컵젤리에 대하여는 ‘부적합’ 조치(구매대행 수입신고 포함) 하고 있으며,

곤약 또는 글루코만난이 포함되지 않은 컵모양등 젤리의 크기는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 내경이 5.5cm 이상,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 내경은 3.5cm 이상이 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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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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