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 소비자 주의 당부
- 등록번호 식약처-26-046
- 국정과제
- 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1329
정부, 무니코틴을 표방하여 판매되고 있는 액상형 흡입제품 대상 니코틴 함유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뿐만 아니라 미검증된 화학물질인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담배사업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등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 당부('26.6.24)
- (주요내용) ▲(식약처) ‘무니코틴’을 강조하여 광고 중인 105개 제품을 수거 분석하여 니코틴 및 6-메틸니코틴 함유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유사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을 권고,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에 해당제품의 판매차단 협조 요청 ▲(재경부) 실제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 ▲(교육부) 니코틴과 미검증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을 학생 대상 교육 실시, 학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 계획 ▲(관세청) 수입신고 시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하도록 하고 유사니코틴 성분함유 여부를 필수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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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구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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