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 앞세운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 검찰 송치
- 등록번호 식약처-26-036
- 국정과제
- 등록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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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26.6.9)
-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 및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지난해 10월~12월)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 적발, 적발된 위반 업체 대상으로 수사에 즉각 착수함으로써 행정과 수사를 연계한 유기적인 대응체계 가동
*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약 65만 개 제품(총 81억 원) 판매한 업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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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구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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