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페인 커피 및 일반식품 형태 주류 제품의 표시기준 개선
- 등록번호 식약처-26-015
- 국정과제
- 등록일 2026-05-18
- 조회수 1106
디카페인 커피 및 일반식품 형태 주류 제품의 표시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26.5.12)
* (주요내용)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개선 ▲주류 협업제품(주류와 일반식품을 협업하여 일반식품과 용기·디자인 등이 유사한 주류제품)의 주표시면에 '주류'라고 의무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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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장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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