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보
- 등록일 2016-05-09
- 조회수 2064
에콰도르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CSA(National Agency of Sanitary Regulation, Control and Vigilance)로서 식품 생산 및 소비 과정을 관리 감독합니다.
● 농수산부(MAGAP) 산하 농산물 품질 감독원(AGROCALIDAD)은 농산품의 품질을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동식물 식품의 위생 보호, 개선 및 무해성에 관한 관리 및 감독 등 행정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에콰도르 국가표준원(INEN)은 국민의 안전, 생명보호 및 건강, 동식물 보호 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 임무 수행하며, 특히 식품의 규정 및 지침 을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안전관련 법규]
식품안전 관련 법규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법(la Ley Organica de Salud) : 건강에 관한 공통적인 국민의 권리 및 규범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법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입니다.
● 소비자 식품위생 규정(el Reglamento Sanitario Sustitutivo de Etiquetado de Alimentos Procesados para el Consumo Humano, ‘14.8.시행)은 시장에서 유통중인 각종 식품과 의약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규정들이 있으며, 동 위생 규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모든 식품과 의약품들은 규정과 일치하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통관절차]
수입식품의 세관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번호(RUC, Registro Unico de Contribuyente)를 국세청(SRI)에 요청
② 에콰도르 세관에 수입업자 등록(웹페이지 : www.aduana.gob.ec)
③ la Declaracion Andina del Valor(DAV)에 수입업자 서명 등록
위 절차를 거치면 일반적으로 수입준비절차는 완료됩니다. 그러나 수입 물품에 따라서는 대외통상위원회(COMEX)의 결의안 182, 183, 184, 364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합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이후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관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관세 산출*에는 물품가격과 운송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 관세 계산에는 FOB 가격, 운송비, 보험료, WTO 협정 8장 (상품가치에 대한 협정)에서 규정한 기타 가치가 포함됩니다.
⑤ 끝으로 세이프가드 등 국내에 수입하기 위한 물품에 대한 통관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표시기준]
수입식품에 대한 라벨표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식품은 국가표준원 규정 (NTE INEN 1334-1)에 합치한 라벨표시를 해야 하며 표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식품명, 2)재료 목록, 3) 총 중량, 4)제조자, 포장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5)제조 도시 및 국가, 6)lot 번호, 7)제조일, 보존방법, 8)방사성 물질인 경우 표시, 9)유전조작인 경우 표시, 10)위생등록번호
[수입식품 검사]
수입식품검사는 단일통관신청서(la Declaracion Aduanera Unica(DAU)를 온라인으로 요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에콰도르 규정에 합치하는지 여부, 위험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물리적 검사 및 서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할 경우 신청서는 최종 도착지 세관에 물품 도착 7일전부터 15일 후 사이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DAU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물품은 폐기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부 기관 홈페이지]
붙임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ARCSA(National Agency of Sanitary Regulation, Control and Vigilance)로서 식품 생산 및 소비 과정을 관리 감독합니다.
● 농수산부(MAGAP) 산하 농산물 품질 감독원(AGROCALIDAD)은 농산품의 품질을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동식물 식품의 위생 보호, 개선 및 무해성에 관한 관리 및 감독 등 행정 담당하고 있습니다.
● 에콰도르 국가표준원(INEN)은 국민의 안전, 생명보호 및 건강, 동식물 보호 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 임무 수행하며, 특히 식품의 규정 및 지침 을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안전관련 법규]
식품안전 관련 법규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법(la Ley Organica de Salud) : 건강에 관한 공통적인 국민의 권리 및 규범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법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입니다.
● 소비자 식품위생 규정(el Reglamento Sanitario Sustitutivo de Etiquetado de Alimentos Procesados para el Consumo Humano, ‘14.8.시행)은 시장에서 유통중인 각종 식품과 의약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규정들이 있으며, 동 위생 규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모든 식품과 의약품들은 규정과 일치하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통관절차]
수입식품의 세관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번호(RUC, Registro Unico de Contribuyente)를 국세청(SRI)에 요청
② 에콰도르 세관에 수입업자 등록(웹페이지 : www.aduana.gob.ec)
③ la Declaracion Andina del Valor(DAV)에 수입업자 서명 등록
위 절차를 거치면 일반적으로 수입준비절차는 완료됩니다. 그러나 수입 물품에 따라서는 대외통상위원회(COMEX)의 결의안 182, 183, 184, 364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합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이후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관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관세 산출*에는 물품가격과 운송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 관세 계산에는 FOB 가격, 운송비, 보험료, WTO 협정 8장 (상품가치에 대한 협정)에서 규정한 기타 가치가 포함됩니다.
⑤ 끝으로 세이프가드 등 국내에 수입하기 위한 물품에 대한 통관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표시기준]
수입식품에 대한 라벨표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식품은 국가표준원 규정 (NTE INEN 1334-1)에 합치한 라벨표시를 해야 하며 표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식품명, 2)재료 목록, 3) 총 중량, 4)제조자, 포장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5)제조 도시 및 국가, 6)lot 번호, 7)제조일, 보존방법, 8)방사성 물질인 경우 표시, 9)유전조작인 경우 표시, 10)위생등록번호
[수입식품 검사]
수입식품검사는 단일통관신청서(la Declaracion Aduanera Unica(DAU)를 온라인으로 요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에콰도르 규정에 합치하는지 여부, 위험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물리적 검사 및 서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할 경우 신청서는 최종 도착지 세관에 물품 도착 7일전부터 15일 후 사이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DAU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물품은 폐기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부 기관 홈페이지]
붙임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정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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