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수출 육류 및 알가공품 수출작업장 등록절차 등 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2024-11-20
- 조회수 10952
싱가포르의 육류 및 알가공품 수입관련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24.1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국/영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제품 기반 승인 → 제품유형·축종 기반 승인
- (현재) 승인된 가공식품 외 추가로 육류·알가공품 수출 시 승인요청 필요
- (개정) 승인된 유형·축종 외 새로운 유형·축종 추가시에만 승인요청
나. 수출증명서 요건
- 수출제품 옆에 유형 명시(예시: 열처리 및 열처리 생략 가공)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홍영선
전화 043-71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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