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안내서

(싱가포르) 수출 육류 및 알가공품 수출작업장 등록절차 등 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2024-11-20
  • 조회수 10952

싱가포르의 육류 및 알가공품 수입관련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24.1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국/영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제품 기반 승인 → 제품유형·축종 기반 승인


- (현재) 승인된 가공식품 외 추가로 육류·알가공품 수출 시 승인요청 필요


- (개정) 승인된 유형·축종 외 새로운 유형·축종 추가시에만 승인요청


나. 수출증명서 요건


- 수출제품 옆에 유형 명시(예시: 열처리 및 열처리 생략 가공)

첨부파일
  • Annex_Revised Procedures for Export of Additional Processed Meat and Egg Products.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 기승인 작업장의 추가 식육 및 알가공품 수출을 위한 절차 개정안(국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홍영선

전화 043-71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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