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 부적합정보(25.9.16.)
- 등록일 2025-09-17
- 조회수 10
대만, 한국에서 수출한 '브로콜리' 잔류농약 규정 부적합
-검사 방법: 위생복지부 2022.08.17 위수식자(衛授食字) 제1111901537호 공고 "식품 중 잔류농약 검사방법-다중잔류분석방법(5)" 개정
-부적합 사유: 디니코나졸(Diniconazole) 0.07 ppm
-법정 제한 표준: "농약잔류 허용량 표준"에 의거, 브로콜리에서 디니코나졸은 불검출로 검사방법의 정량한계 0.01 ppm 미만이어야 하므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부적합
-수출국: 한국
-제품명: 브로콜리(花椰菜)(BROCCOLI)
-제조상 또는 수출업체명(製造廠或出口商名稱): -
-제조상 코드: -
-브랜드: -
-중량: 1.00 CTN/3.20 kg
-유효일자: -
-처리상황: 해당 제품은 규정에 의거하여 반송(退運) 또는 폐기처리(銷?)
-발표일자: 2025년 9월 16일
-검사신청 접수처리 일자: 2025년 8월 21일
-비고: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정보 항목 신고 안내'에 따라 유효기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유효기간 항목은 공란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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