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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중국]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에 관한 해석
  • 등록일 2025-11-03
  • 조회수 3752

중국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에 관한 해석




*관련 기수집 정보


-중국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80호) (수집일자: 2025-10-15)


-중국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의견수렴고)' 의견 수렴 통지 (수집일자: 2025-01-03)



식품안전에 관한 시진핑(?近平) 총서기의 ‘4가지 가장 엄격한 요구(가장 엄격한 기준,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 가장 엄격한 처벌, 가장 엄격한 문책)’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수입식품의 전(全) 단계에 걸친 감독관리 강화를 위해, 해관총서는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을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으로 개정하였음.



2025년 10월 14일,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80호, 이하 ‘관리규정’)을 공포하였으며,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행정 상대인과 사회 각계가 이번 규정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1. 개정 배경 및 목적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식품안전법"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련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수입식품의 원천단계 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의 외교 및 무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음. 그러나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에 따라 수입식품 무역 규모와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등록관리 제도를 한층 더 정비하여 “국경을 지키고 발전을 촉진한다(守??, 促?展)”는 요구에 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 주요 개정 내용


(1) 위험관리 원칙 명확화로 등록관리의 과학성과 정밀도 제고



해관은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이 소재한 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식품안전상황에 대한 평가·심사 결과와 해당 식품의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등록방식·심사절차 및 기타 관리요건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음(제5조, 제12조, 제19조 등). 또한 기존 규정에 열거된 ‘18개 공식 추천 등록 식품’은 ‘목록제(目?制)’ 관리로 조정하여, 위험수준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6조).



(2) 식품안전의 최저선을 엄격히 유지하면서 등록방식 조정 및 최적화



WTO 회원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존의 ‘주관 당국 추천’ 및 ‘기업 신청’의 두 가지 등록방식을 개선해 모두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합하였음. 다만, ‘공식 추천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목록’에 포함된 식품의 경우, 기업은 등록 신청 시 여전히 주관당국이 발급한 검사보고서 및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식품안전의 최저선을 유지하도록 하였음(제9조).



아울러 수입식품 생산기업 등록관리 분야에서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명단(list)등록(??注?)’ 방식을 신설하였음. 즉, 중국과 식품안전 협력문건 등을 체결한 국가(지역)의 경우, 해당 주관당국은 기업 명단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관총서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해당 목록에 포함된 기업을 일괄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17조).



(3) 전(全) 단계 관리요건 강화로 식품안전 국제공조 심화



‘명단등록’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해관총서의 승인(?可)을 받아야 하며, 주관당국은 추천 기업이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양측이 약정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성명서를 제공해야 함(제17조, 제18조). 또한 등록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지역) 주관당국이 시정조치를 감독하고, 시정 완료 후 감독 시정보고서 및 등록요건 충족 서면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제25조).



(4) 사후 감독관리 요건 강화



‘등록취소’ 사유를 구체화하여, 신청자격이 없거나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등록이 허가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했음(제27조). 또한 ‘등록 불수리’(不予受理注?)' 사유를 보완하여, 해관총서가 법에 따라 특정 국가(지역)의 식품 수입을 잠정 중단한 경우, 중단 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식품기업 등록 신청은 일체 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 하였음(제28조).



(5) 등록관리 절차 최적화



각국(지역)의 관리 실정을 고려하여, 해외 주관당국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기업의 신분증명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음(제9조 제1항 제2호). 자동 등록연장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등록 연장 관리 조치를 더욱 간소화했음(제21조). 또한 등록연장 신청 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 전 '3~6개월 이내’에서 ‘3~12개월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22조).



「무역기술장벽협정(TBT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긴급조치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새로운 기술성 무역조치를 공표하고 시행하기까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합리적인 기간을 두어야 함. 이에 따라, 이번 개정된 '관리규정'은 충분한 과도기를 설정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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