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식품 중 검토되지 않은 첨가물을 공개하도록 식품 제조업체에 요구하는 법안 발의
- 등록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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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식품 중 검토되지 않은 첨가물을 공개하도록 식품 제조업체에 요구하는 법안 발의
미국 뉴욕주 Brian Kavanagh 상원의원과 Anna Kelles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뉴욕주 식품안전화학물질공개법(New York Food Safety and Chemical Disclosure Ac)’은 식품의약품청(FDA)의 검토 없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함(GRAS)”이라고 자체적으로 선언한 첨가물을 업체가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특정 식품첨가물을 금지했던 이전의 규정과 달리, 동 법안은 투명성에 중점을 두었음. 뉴욕주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이러한 첨가물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데이터를 주의 농업마케팅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중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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