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미국] 식품의약품청, 식물성 분쇄육 및 식물성 분쇄 가금육 제품에 미오글로빈 사용을 위한 색소첨가물 규정 개정
  • 등록일 2025-01-21
  • 조회수 13102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분쇄육 및 분쇄 가금육 유사품에 미오글로빈(myoglobin) 사용을 위해 색소첨가물 규정을 개정하였음. FDA는 Motif FoodWorks, Inc.(사)가 제출한 '색소첨가물 청원서(CAP)'에 따라 이 개정을 시행하며 시행 일자는 2025년 2월 19일임.



분쇄육 및 분쇄 가금육 유사품은 식물성 분쇄육 및 분쇄 가금육으로 만들어진 패티, 소시지, 링크(link) 및 너겟(nugget) 등을 의미함.



미오글로빈은 조리하지 않은 분쇄육 및 분쇄 가금육 유사품에 추가할 경우 붉은색을 띠게 하며 생 육제품 및 가금육의 색과 유사하게 함.



Motif FoodWorks, Inc.(사)는 2021년 6월 28일에 미오글로빈을 GRAS(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첨가물로 판단하였다는 공지를 FDA에 제출하였고 FDA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2021년 12월 3일에 전달하였음. 당시 Motif FoodWorks, Inc.(사)는 미오글로빈을 분쇄육 및 분쇄 가금육 유사품의 맛과 향을 향상시키기 위해 GRAS 공지를 제출하였음.



그러나 미오글로빈을 첨가한 식품 중 일부는 산소에 노출되었을 경우 붉은색을 띨 수 있음. 따라서, FDA는 2021년 12월 서한을 통해 미오글로빈이 식품의 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색소첨가물로서 시판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달하였음.



2022년 2월 14일, FDA는 Motif FoodWorks, Inc.(사)가 제출한 미오글로빈에 대한 색소첨가물 청원서를 접수하였음을 발표하였고 오늘 그 청원서를 반영하여 색소첨가물 규정을 개정함.



FDA는 색소첨가물 청원서에서 명시한 대로 미오글로빈 사용할 경우, 조리하지 않은 제품 중량의 2%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미오글로빈을 첨가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색소첨가물 규정 '21 CFR Part 73'을 개정하여 색소첨가물로서 미오글로빈의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이 개정에 대한 의견은 2025년 2월 18일까지 30일간 수렴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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