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뉴질랜드] 연방정부, 식품 수출업체를 위한 번거로운 절차 단축(라벨 면제 등 관련)
  • 등록일 2024-12-11
  • 조회수 18607

[뉴질랜드 ] 연방정부, 식품 수출업체를 위한 번거로운 절차 단축(라벨 면제 등 관련)




뉴질랜드 식품안전 장관 앤드류 호거는 뉴질랜드 연방정부가 수출업체가 안전한 뉴질랜드 식품을 더 많은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수출 가치를 높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함.



식품 수출은 경제의 기반이므로 업체에서 효율적인 수출 면제 시스템을 요구했을 때 정부는 귀를 기울였음.



"우리는 수출 면제를 제공하기 위한 옵션에 대해 협의하였고, 수출용 식품에 대한 국내 구성 및 표시 요건을 면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수출용으로 생산된 식품은 구성 및 표시에 대한 국내 식품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이 요건이 수입국의 요건과 다른 경우, 수출자는 제품별로 뉴질랜드의 구성 및 표시 요건 면제를 받기 위해 일차산업부(MPI)에 신청해야 함.



"이는 수출업체와 MPI 모두에게 비용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이며, 특히 유제품 부문은 상업적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수출 면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국제 무역 파트너와도 맞지 않습니다."



"협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규정 변경으로 2단계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 수출업체는 MPI에 신청하지 않고도 수입국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세스를 소유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면제가 제공됨.


- 모든 수출용 식품(식이보충제 포함)에 대한 표시 요건


- 위험 관리 프로그램(Risk Management Programme)에 따라 생산된 수출용 동물성 제품에 대한 구성 요건



이 단계에서는 현재 면제 절차의 가장 큰 사용자인 유제품 부문이 포함됨.



두 번째 단계에서, 식품법에 따라 생산된 식품에 대한 수출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도록 필요한 변경이 이루어진 후, 다른 식품에도 구성 면제가 포함되도록 확대할 예정임.



그동안 식품 수출업체는 사례별 면제를 위한 기존 절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



새로운 규정은 2025년 중반에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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