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싱가포르] 싱가포르 식품청, 해외 공인된 가공 시설에서의 추가 가공육 및 알류 제품 수출 시 절차 개정
  • 등록일 2024-11-19
  • 조회수 21805

싱가포르 식품청, 해외 공인된 가공 시설에서의 추가 가공육 및 알류 제품 수출 시 절차 개정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해외 공인된 가공 시설에서의 추가 가공육 및 알류 제품 수출 시 절차 개정에 대한 2024년 11월 15일 자 무역 회람을 게재하였음.



1. SFA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된 가공 시설에서의 추가(additional) 가공육 및 알류 제품의 수출 규정을 검토하였음.



2. 주요 변화는 아래와 같음.


a) SFA는 제품에 기반한 승인을 i) 제품의 형태와 ii) 수출을 위한 가공제품의 종(species)을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워크로 전환할 것임.


b) 해외의 권한 당국은 SFA 승인을 받은 가공 시설의 추가 가공육 및 알류 제품 수출 신청서를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음. (해당 제품이 현재 승인된 것과 동일한 형태와 제품 종인 경우)


c) 개별 제품을 건강 증명서에 기재하기 위한 현재 요건에는 변화가 없으나, 명확성을 위해 수출될 개별 제품 옆에 제품 형태(예: 열처리 여부)를 표시할 것을 요구함.


d) 가금류의 정의가 확장되어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메추라기, 비둘기(squab), 뿔닭(guinea fowl) 및 꿩이 포함됨.



3. 개정된 절차의 세부사항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4.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애완 조류, 햇병아리 및 종란의 수입에 대한 문의는 SFA로 문의하기 바람.



(*) 부록: 해외 공인 가공 시설에서 추가 가공육 및 알류 제품 수출 시 개정된 절차(일부 번역)


※ 개정된 절차


새로운 승인 프레임워크


2024년 12월 1일부터 SFA는 제품에 기반한 승인을 i) 제품의 형태와 ii) 수출을 위한 가공제품의 종(species)을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워크로 전환할 것임. 세부사항은 하단 표 참고.


[제품(Products) ; 제품의 형태(Form of commodity) ; 수출용 종(Species intended for export)]


육류** ; 가공(열처리된), 가공(열처리 여부)*, 통조림/레트로트 ; 가금류**,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야생 고기(Game)


알류 ; 가공(열처리된), 가공(염장, 보존(preserved)을 포함한 열처리 여부), 통조림/레트로트 ; 가금류



* 가공된 수분 주입된(moisture-infused) 돼지고기, 지방/우지 주입된(fat/beef tallow-injected) 쇠고기 제품, 동물 혈액 커드/선지(animal blood curd/blood tofu) 및 양념된(marinated) 생고기는 제외함.


** 가금류는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메추라기, 비둘기(squab), 뿔닭(fuinea fowl) 또는 꿩을 의미함.


*** 가공육 제품은 가공된 식용 내장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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