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 등록번호 안내서-1533-01
- 분야 화장품
- 고시일 2026-10-20
- 등록일 2026-10-20
- 조회수 490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병행하여 표시하려는 경우에 영업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동욱
전화 043-7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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