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
- 등록번호 안내서-0100-06
- 분야 의료기기
- 고시일 2026-09-30
- 등록일 2026-09-30
- 조회수 846
국외 사용경험이 있는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 면제 인정기준 및 제출자료 등 구체화를 위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2026.8.31.)에 따라, 시판 후 조사 면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안보희
전화 043-71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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