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의 우선심사 지정 신청시 고려사항
- 등록번호
- 분야
- 고시일 2026-08-28
- 등록일 2026-08-28
- 조회수 2389
26년도 식의약 안심과제로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 신청 시 환자경험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제품의 우선심사 지정 신청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을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신속심사과
담당자 김지예
전화 043-719-507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