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생약) 추출물 품질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 등록번호 안내서-0293-02
- 분야
- 고시일 2026-07-02
- 등록일 2026-07-03
- 조회수 9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허가 규정 등 고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정보 제공범위를 명확화한 제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한약(생약) 추출물 품질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생약제제과
담당자 김미선
전화 043-719-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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