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자유전학적 조직적합성항원(HLA) 검사시약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등록번호 안내서-0654-03
- 분야 체외진단의료기기
- 고시일
- 등록일 2026-06-30
- 조회수 64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자유전학적 조직적합성항원(HLA) 검사시약의 허가심사 시에 요구되는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자료 요건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분자유전학적 조직적합성항원(HLA) 검사시약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체외진단기기과 홈페이지 안내 https://bit.ly/m/MFDS-IVD
부서 체외진단기기과
담당자 박세욱
전화 043-719-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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