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
- 등록번호 안내서-0769-08
- 분야
- 고시일 2025-08-18
- 등록일 2025-08-21
- 조회수 1457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시행 2026.6.2.) 개정으로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위한 신청
가. 신규신청: 전자민원(4,500,000원), 방문·우편민원(5,000,000원)
나. 변경신청: 전자민원(1,800,000원), 방문·우편민원(2,000,000원)
부서 영양기능연구과
담당자 성예지
전화 043-71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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