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방법 CTD 도입에 따른 허가사항 관리 안내
- 등록번호 안내서-1245-02
- 분야 의약품
- 고시일
- 등록일 2024-12-18
- 조회수 11401
우리 처(의약품허가총괄과)에서는 기허가 품목에 대한 CTD 전환 변경 대상 품목의 합리적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제조방법 CTD 도입에 따른 허가사항 관리 안내'(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TD 제조방법 전환 대상 조정은 '25.1.1.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되며, 동 안내서 개정에 따라 종전 '기허가의약품의 제조방법 CTD 전환 시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은 '24.12.31.자로 종료 예정
부서 의약품허가총괄과
담당자 김남윤
전화 043-71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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