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주하는 질문집(의료기기분야)
- 등록번호 안내서-1394-01
- 분야
- 고시일
- 등록일 2024-12-12
- 조회수 5038
'2024 자주하는 질문집(의료기기분야, 민원인 안내서,e-book)'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종합민원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2024 자주하는 질문집(의료기기분야 민원인안내서) e-book 보기
* e-book 의 내용 중 수정 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질의 번호 186번 답변
(수정 전)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기 전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전시용의료기기 승인 신청 후 처리 완료되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정 후)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기 전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전시용의료기기 승인 신청 후 처리 완료되면 해당 공문을 관세청으로 제출하고 수입(통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진혜미
전화 043-71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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