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2024 자주하는 질문집(의료기기분야)
  • 등록번호 안내서-1394-01
  • 분야
  • 고시일
  • 등록일 2024-12-12
  • 조회수 5038

'2024 자주하는 질문집(의료기기분야, 민원인 안내서,e-book)'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종합민원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2024 자주하는 질문집(의료기기분야 민원인안내서) e-book 보기




* e-book 의 내용 중 수정 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질의 번호 186번 답변



(수정 전)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기 전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전시용의료기기 승인 신청 후 처리 완료되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정 후)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기 전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전시용의료기기 승인 신청 후 처리 완료되면 해당 공문을 관세청으로 제출하고 수입(통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의료기기).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진혜미

전화 043-719-105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