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1319-01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23-11-27
  • 조회수 1754

우리 처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표시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박자현

전화 043-719-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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