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즈마전기수술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등록번호 안내서-1295-01
- 분야
- 고시일 2023-08-18
- 등록일 2023-08-18
- 조회수 1331
플라즈마전기수술기의 합리적 허가심사 개선사항 마련을 위하여 '플라즈마전기수술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심혈영상기기과
담당자 박세일
전화 043-719-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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