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원재료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 등록번호 안내서-0796-02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민원인 안내서
- 고시일 2023-07-20
- 등록일 2023-07-20
- 조회수 3464
의료기기 반제품 정의 신설을 통한 원재료 작성방법 추가 등 의료기기 원재료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
부서 첨단의료기기과
담당자 백성인
전화 043-719-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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