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 보고서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 등록번호 안내서1255-01
  • 분야 화장품
  • 분류 기능성화장품
  • 고시일 2022-11-29
  • 등록일 2022-12-01
  • 조회수 2027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대상 기능성화장품의 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하여 본 안내서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 보고서 제출 가이드라인(최종).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심사과

담당자 기현아

전화 043-719-361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