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시 고려사항」 개정
  • 등록번호 안내서-1230-01
  • 분야 의약품
  • 분류 의약품
  • 고시일 2022-09-30
  • 등록일 2022-09-30
  • 조회수 745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여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시 고려사항(개정2)_배포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종양항생약품과

담당자 서정원

전화 043-719-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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