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0925-03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21-07-08
  • 조회수 6544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국제표준서식 E2B(R3) 적용 '의약품 부작용 보고 선진화 시스템' 시범운영('21.6.1~)에 따른 보고 서식 추가 등의 내용으로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_개정안(최종).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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