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의료기기 제조시설 청정도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안내서-0099-02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 고시일 2020-10-29
  • 등록일 2020-10-29
  • 조회수 15316
최신 청정도 관리 관련 국제기준(ISO 14644) 개정사항 및 청정도 관리 사례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p31 낙하균 측정을 위한 노츨시간 청정도 등급 C(ISO 8) 1시간 ->4 시간
첨부파일
  • 의료기기 제조시설 청정도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수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오창헌

전화 043-719-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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