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및 절차
- 등록번호 안내서-0879-02
- 분야
- 고시일
- 등록일 2019-09-30
- 조회수 4356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류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절차 등을 추가하여 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및 절차(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현미영
전화 043-719-2814.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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