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D에 의한 품질평가자료 검토서 작성기준
- 등록번호 지침서-0919-05
- 분야 의약품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6-10-12
- 등록일 2026-10-13
- 조회수 612
CTD에 의한 품질평가자료 검토서 작성기준(13개정)(공무원지침서)을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첨단의약품품질심사2과
담당자 신혜지
전화 043-719-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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