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의료기기 품목 허가심사 업무매뉴얼
- 등록번호 지침서-1058-03
- 분야 의료기기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 등록일 2026-09-30
- 조회수 586
「신기술의료기기 품목허가·심사 업무 절차(공무원지침서)」와 일부 중복된 업무 절차를 정비하고 신개발의료기기 대상여부 검토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신개발의료기기 품목 허가·심사 업무매뉴얼'(공무원지침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기기허가과
담당자 김연지
전화 043-71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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