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 검토서 작성기준
- 등록번호
- 분야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6-08-28
- 등록일 2026-08-31
- 조회수 555
26년도 식의약 안심과제로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 지정 검토서 작성기준」(공무원 지침서)을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신속심사과
담당자 김지예
전화 043-719-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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