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외 사용 의약품 평가 절차
- 등록번호 지침서-0939-03
- 분야 허가 외 의약품 사용 승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6-08-14
- 등록일 2026-08-21
- 조회수 854
'허가외 사용 의약품 평가' 검토의뢰 절차 등 업무 절차의 현행화를 통해 허가외 사용 의약품 평가의 적정을 기하고자 「허가외 사용 의약품 평가 절차 」(공무원지침서)를 개정하였습니다.
부서 종양항생약품과
담당자 안현경
전화 043-719-308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