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 지침
- 등록번호 지침서-0042-07
- 분야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6-06-29
- 등록일 2026-06-29
- 조회수 1747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등 회수를 실시함에 있어 회수 관련 부서 담당 직원의 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해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청이 인지한 의약품등 품질정보를 본부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절차, 회수개시를 지시할 수 있는 절차, 회수 연장 검토 및 폐기 이행 명령 절차, 의약품등 회수단계별 체크리스트(회수의무자용) 등을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활용(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이종규
전화 043-719-265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