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지침」(개정)(공무원지침서)
  • 등록번호 지침서-0902-02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04-30
  • 등록일 2021-04-30
  • 조회수 2956

우리 처(의약품품질과)에서는 원료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행정처분 시


동 사항을 EU 규제당국에 통보하고자 붙임과 같이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 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 지침.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박은혜

전화 043-719-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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