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염모 기능이 있는 새로운 성분은 원료를 등록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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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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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 기능이 있는 새로운 성분은 원료를 등록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일보 12월 7일자 보도 관련 -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박미영
전화 043-71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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