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해명자료) KBS 뉴스9가 '18.5.18(금) 보도한『생리대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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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5-19
  • 조회수 5418
KBS 뉴스9가 '18.5.18(금) 보도한『생리대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생리대(666개 제품)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84종을 전수조사한 결과, 생리대에서 나온 유해물질(클로로포름 포함) 중에서 위해평가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생리대 별로 가장 많이 검출된 VOCs 만을 단순히 더해 위해평가하는 방법은 과학적‧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것이 아니며, 독성 기전이나 독성이 나타나는 인체 장기가 같은 경우 화학물질을 합쳐서 위해평가하는 것이 과학적‧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KBS가 보도한 “기준치 2배를 웃돈 클로로포름” 및 “유해물질이 6종이 서로 혼합된 조건을 가정해 봤더니 발암 위해성이 안전 기준의 최대 3.3배까지 높아졌다”는 내용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 특히, ‘클로로포름’의 경우 생리대 전수조사 결과 검출된 양을 미국환경보호청(EPA)가 설정한 독성참고치를 활용하여 비발암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 EPA는 ‘클로로포름’을 발암우려물질(Group B2)로서 발암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유전독성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에 대해 지난해 11월 해명자료(’17.11.8.)를 통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서로 다른 물질을 통합하여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 ‘통합 위해평가’ 방법은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유해물질들이 섞여 독성이 증폭된다는 일명 ‘칵테일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 향후 식약처는 ‘통합 위해평가’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에 있으며, 여성 건강 보호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생리대 역학조사(건강영향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 따라서, KBS의 “식약처도 개별 물질에 대한 위해 평가의 한계를 인정했다” 및 “심층적인 역학조사 등 원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관계와 식약처 직원 인터뷰 발언의 전후 맥락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 식약처는 KBS가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생리대와 관련한 일방적인 주장과 사실관계를 왜곡해 보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 및 언론중재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신속히 바로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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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9. 의약외품정책과(해명자료).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신경승

전화 043-71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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