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부서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1. 의약품(생물의약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같다) 허가ㆍ특허 관리
    2. 의약품 특허목록의 등재ㆍ관리 및 관련 제도의 운영
    3. 의약품 특허목록의 등재ㆍ관리 관련 규정 제정ㆍ개정
    4. 의약품 허가 관련 특허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5. 의약품 특허 관련 소송 지원